별도의 설명조차 없는 경우는 구글이 애플의 2배
구글 “배포 계약 및 콘텐츠 정책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왼쪽)와 애플 앱스토어 로고. ⓒ각 사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왼쪽)와 애플 앱스토어 로고.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10월 예정된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국내 앱 사업자 315개사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였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플레이 관계자는 “앱 개발자는 구글플레이 배포 계약과 구글플레이 콘텐츠 정책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사에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정책 위반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를 우회하여 또 다시 콘텐츠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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