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02만평에 대한 파악 조차 못해 국감서 지적

오대산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들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들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광복 이후 아직도 환수 못한 일본인 재산은 180만 평으로 축구장 900개 면적에 달했다.

22일 국회 기재위 소속 김주영 의원이 은 광복 이후 7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재산이 180만평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900개 면적(592만m2)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18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더불어 김 의원에 따르면 환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달청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축구장 900개 면적 중에서 510개에 해당하는 102만평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재산 환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유화를 진행 중인 일본인 재산은 총2,964필지, 255만1,000m2에 이른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실이 광복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조달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339만5000m2 에 달하는 일본인 재산을 찾아냈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이 결성한 보훈단체다.
 
조달청과 김주영 의원실에서 찾아낸 일본인 재산을 더하면 총 594만6000m2(179만9000평)이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18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아울러 현재 조달청이 환수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인 것도 1,180필지가 남아있고 아직 조사 중인 150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귀속재산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무단 점유하거나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땅이며, 은닉재산은 일본인 명의 땅을 무권리자인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땅을 말한다.
 
문제는 귀속재산은 행정 절차만으로도 환수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은닉재산은 ‘불법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증명하는 등 소송을 통해 환수가 이뤄진다. 법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인재산환수 범정부TF 구성과 전문인력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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