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병역의 조화 위한 첫걸음...예비군대체복무제도 도입

대체복무요원 일반근무복과 작업근무복 모습 /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일반근무복과 작업근무복 모습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우리나라 최초 ‘대체복무제’가 오는 26일 시행된다.

22일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인데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되고 대체복무 교육센터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3주간 실시한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된다.

이외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가 선정되고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되는데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