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 주문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시사포커스DB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시사포커스DB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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