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제보 할 것임을 예고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하여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경율(왼쪽)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와 김종휘 변호사가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옵티머스 전 대주주였던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사진/뉴시스)
김경율(왼쪽)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와 김종휘 변호사가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옵티머스 전 대주주였던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사진/뉴시스)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인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9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하여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남편인 윤 모씨를 통해 옵티머스 이사 월급을 과다하게 수령한 점 ▲옵티머스 자산운용 주식 9.85%를 차명 보유한 점 등이 언론 기사로 드러남에 따라, 이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래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제21은 이 전 행정관의 주식 차명보유에 따른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할 것임을 예고하며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5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인 금융감독원장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이 부당한 금전 수수의 직무관련성은 명백하다"며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인 윤석호 전 옵티머스 이사는 이 씨가 행정관으로 발탁되기 이전에 월 5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으나 이씨가 행정관으로 발탁된 이후에는 그 3배에 해당하는 월 1500만원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후 보유하고 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김재현 전 옵티머스 비서 명의로 차명 전환했다"며 "차명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행정관은 차명 전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함에도 주식의 보유 사실을 은폐하려고 차명전환을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밝히고 증여세를 납부했으리라고 보긴 어렵다"며 "따라서 이 전 행정관이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세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필요시 이 전 행정관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전 행정관의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선임 경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일천한 변호사 경력 이외에 특별히 두드러진 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됐다"며 "이 전 행정관의 행적과 금전 수수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존재한다. 청탁방지법이 적용되는 청와대 행정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지위에 있으며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이 그런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좌고우면 없이 고발된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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