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km거리 자력 이동 의혹에..."실종자 건강상태 등 가능성"

피격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승선해 있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 ⓒ뉴시스
피격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승선해 있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경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 의해 피격된 어업지도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29일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오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조사 그리고 필요시 국방부의 추가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실종자에 대한 표류 예측 시스템 분석 결과에 대해 “실종으로 추정되는 시간, 9월 21일 02시부터 다음 날 15시 35분경 당시의 조석 조류 등을 감안한 표류 예측 결과 당시에 선박에서 추락했을 경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남서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실제로 실종자가 발견된 장소로 추정되는 등산곶 인근 해안까지는 거리가 약 18해리. 33km 정도의 거리차이가 있다”고 했다.

즉 “표류 예측 시스템에서 발견된 단순 표류했을 때 나타났을 점과 그리고 실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장소와는 약 33km 이상의 거리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토대로 월북 가능성을 판단했다.

특히 이날 해경은 33km거리를 자력으로 이동한 의혹과 관련 “이 정도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당시의 파도 또 수온 그리고 실종자의 건강상태나 수영 실력 또 어떤 부력제라든가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했다.

다만 “건강상태가 일정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력제 등이나 구명조끼 등을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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