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도 5년간 74% 증가해 458억 5천만원 달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고소득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고소득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건강보험료를 낼 경제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내지 않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등 특별관리대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복지위 소속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특별관리대상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의로 내지 않는 특별관리대상은 올해 6월 기준 6만 9,71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9,364세대에서 2016년 5만9,049세대, 2017년 6만518세대, 2018년 6만2,184세대, 2019년 6만5,369세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올해 6월 1,524억 4천만원으로 2018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이들의 체납보험료 가운데 59.5%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특별관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고소득자이거나 고액재산 보유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등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체납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특별관리대상인 고액소득자는 2015년 1만1,574세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만247세대로 늘어났다. 지난 5년간 75%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5년간 74% 증가했다. 2015년 269억3천만원에서 올해 6월기준 468억5천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이들의 체납보험료 징수율도 55.6%에 그쳤다.

이중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데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760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는 40억1천만원으로 2년간 52.4% 증가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상습 체납하는 가입자와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보 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공단은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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