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법, 국가는 공정한 수사 진행할 의무 있어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arbitrary) 생명 앗아간 것인지 규명해야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 대변인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과 북한이 협조해 (한국 국민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를 설명하며 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를 설명하며 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AF)에 의하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 대변인이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국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arbitrary)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것은 비극적인 사고이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에 사망자의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신이 “이 사건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공식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은 북한 입국자를 사살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바꿔야하며,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도 이 사건을 더 조사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숄티 대표는 30일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혹한 지 전세계에 드러나, 김정은 위원장도 사과 이후 더이상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이 씨가 형제의 잔혹한 살해와 살해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살인은 북한에서 흔한 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일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다.

아울러, 유엔이 천안함 사건을 조사했던 것과 같이 이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며, 현재 유가족과 한국의 야당과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제 수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은 당국의 조사 이외에 외부 조사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도 (국제수사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남북한이 모두 외부 수사를 수용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다.

이외에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제4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국가수반이라도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다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뉘렌베르크 원칙에 따라 사건의 책임이 북한 군을 넘어 북한 노동당 등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5일 통지문을 통해 피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지만, 사망 공무원의 시신 훼손이나 월북의사 표명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공동조사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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