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예측을 월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
-월북이라는 결과를 미리 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표류예측분석 한 것
-서욱 국방장관, 최초 월요일(21일) ‘월북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받아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해경이 북한 피격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한 표류예측이 과거 실종사건의 실제 일치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양수페이스북)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양수페이스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하여 표류 위치를 예측하고 수색한 결과 그 일치도는 47.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발생한 실종사건에 대해서 국립해양조사원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해경으로부터 2018년과 2019년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한 수색 결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한 실종 사건은 총55건 이였는데, 예측 지점과 발견 지점이 같은 ▲ 일치는 24건으로 43.6%, 여러명 중 일부만 같은 ▲일부 일치는 2건으로 3.6%로 나타났다.

반면에 예측 지점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불일치는 8건으로 14.5%,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비교불가는 10건에 18.2%, 예측시스템의 가동 제한 조건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모의불가는 11건에 20%를 차지했다.

2018년~2019년 표류예측시스템 적용 수색 일치 분석 자료(사진/이양수국회의원실)
2018년~2019년 표류예측시스템 적용 수색 일치 분석 자료(사진/이양수국회의원실)

이양수 의원은 “해경이 월북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표류예측시스템의 50%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표류예측을 월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월북이라는 결과를 미리 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표류예측분석을 한 것으로, 동 사건에 대한 표류예측분석결과에 대해 재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욱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씨의 실종이후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한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월요일에 해경이 탐색작전을 하면서 사실 북으로 넘어가리라고 생각은 못했다”며 “최초 월요일(21일) 보고 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월북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처음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추후 첩보를 통해 북한으로 간 사실을 알게된 이튿날(22일)에도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서 장관은 “평소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면 구조하듯이 북도 구조하리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