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집회 당일 30명 체포...1명 구속·2명 구속영장 신청

8.15 광화문집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8.15 광화문집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재까지 1,142명이 기소돼 이중 12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토대로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9월 22일 현재 1,142명 기소, 12명 구속, 1,01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으로 543명 기소, 7명 구속, 183명 수사 중이고, 집합금지 위반으로 559명 기소, 614명 수사 중이며, 역학조사 방해로 28명 기소, 4명 구속, 160명 수사 중이다. 기타 위반사항으로 12명 기소, 1명 구속, 5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 구속자가 1명도 없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어서 구속자가 없다고 밝혔다.

8.15집회 관련 경찰이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일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돼 그 중 1명이 구속됐고, 23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경찰은 현재 개천절 집회 관련 지난 23일까지 서울시 전역에 909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20건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개천절집회 드라이브스루 방식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집회로 감염병예방법과 상관없이 감염병확산 금지를 위해 집시법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해 집회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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