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시 경계, 한강 다리, 집회 장소 등 삼중 차단 조치”
홍준표 의원, “차량시위 집회가 왜 면허 취소 사유인가?”
815비대위,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일 뿐이다"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을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추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며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나서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대해 엄격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개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삼중의 차단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해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관련 단체에서는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이번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안전과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이고 예의”라며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며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이라며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정부는 개천절 집회 당일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한다고 말하였고,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과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집회 현장 진입을 차단하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홍준표(무소속) 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코로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차량시위 집회가 왜 면허 취소 사유인가?”라고 꼬집으며 “법학통론 기초도 모르는 총리 발표를 보니 정권도 저무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 취소 의사를 밝혀 오지 않아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815시민비대위 자유민주국민운동 측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집회 불허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국민의 생명를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일 뿐이다”며 맹공을 퍼 부었다.

이어 그들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히며 “정부는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지 통고를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와 감염병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위한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마스크 착용, 집회 참가자 간 거리 유지 등의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할 수 있음에도 기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며 접수된 건이 현재까지 1,184건이라고 밝히고 이 중 137건은 코로나 전파 위험이 크다고 보여져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전했으나, 아직 많은 단체들이 집회 철회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3일 집합 집회 및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집회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그 혼잡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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