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시각이 문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벌써 십수년 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
-“입법사고”로 단정한 오보사고 정정보도 요구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하면서  '입법 사고(事故)'가 빚어졌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하여 해당 언론의 시각이 문제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시사포커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시사포커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일보의 시각이 문제라면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무권리 상태의 임차인, 즉 세입자의 권리를 제고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임대료의 상한을 5% 이내로 정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도 부여한 것"이라고 못밖았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개인 간의 계약"이라면서 "집세를 올릴 때나 내릴 때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계약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면서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실수가 아니라 조선일보의 시각이 문제"라면서 "조선일보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임대료 상한을 강제했으니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인상을 강제하라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진의원은 " 일견 공정한 주장인 것처럼 들리지만, 임대차보호법 입법의 취지를 몰각한 논리로서 또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기에는 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정책 관련 법안들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벌써 십수년 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고 했다.

"논의만 무성한 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야 통과된 것"이라면서 "조선일보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장해주겠다고 한 '갱신 시 전·월세 5% 이내 인상'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법안 신속 처리에 매달리느라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하면서 빚어진 '입법 사고(事故)'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전월세 5% 인상을 보장한 바도 없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전월세 합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상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무조건적인 5% 인상권한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자는 주장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정부?여당의 비판에만 골몰해 민주당의 세입자 보호 노력을 “입법사고”로 단정한 오보사고에 대해 조선일보의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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