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사포커스DB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에 부과한 506억원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0차 위원회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223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또한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통 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봤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과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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