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홈페이지 개편…신고서 작성 사례로 신고 대상·방법 안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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