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결과 및 제재안 다음달 발표
역대 최고 수준 예상하기도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시사포커스DB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이동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을 과다하게 살포하는 등 시장질서가 무너지자 방통위가 이를 들여다본 것인데, 조사 결과가 다음 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과다하게 뿌린 것과 관련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1년가량 진행했고, 오는 7월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수준과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특정 통신사가 경쟁사를 불법보조금을 이유로 신고한 사례는 단통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도 이러한 (불법보조금) 경쟁에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시장 안정화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신고를 하긴 했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조사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작년에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시장이 과열됐다”며 “본격적인 콘텐츠 경쟁을 하는 게 정상인데 불법보조금 싸움으로 경쟁이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5G 서비스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고객들을 설득해 판매해야 되는데 불법보조금으로 공짜폰이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마케팅이 (성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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