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안 발의된 가운데 내달 새로운 단통법 공개 예정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단통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픽사베이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단통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유명무실해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일부 사항이 개정된 새로운 단통법이 공개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는 현재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한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25~30%로 상향하고,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당초 추가지원금 한도를 50%까지 상향하려 했으나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등과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내달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연내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통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만 값싸게 사는 차별적인 현상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오히려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정해진 가격 내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6년 동안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라며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해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28명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된 단통법 폐지안은 국민의힘 김석기·김희국·최형두·구자근·정희용·김병욱·윤두현·허은아·정경희·송언석·안병길·황보승희·양금희·최춘식·정찬민·권명호·정진석·이양수·박성중·이채익·박진·신원식·김승수·권성동·엄태영·이종성·김기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이동통신사 업자만 하고 있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2만여 개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켜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며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체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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