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G 가입자 누적 점유율 30%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 아래 광폭 행보
속도품질 문제제기한 경쟁사에 공개검증 제안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에 경쟁사 신고하기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동통신사 ‘만년 3위’ LG유플러스가 꼴찌 탈출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특히 최근 자체 집계한 5G 가입자 점유율이 30%에 육박하며 2위 KT와의 격차를 줄인 LG유플러스는 월 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블록체인을 접목한 ‘휴대폰 보험 청구’ 앱 출시 등 공격적인 마케팅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심기를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하루 전인 29일에는 방통위에 양사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쟁업체이다 보니 서로 기분 좋은 일만 할 수는 없겠지만 LG유플러스는 그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U+5G 상용화 100일을 맞이해 다양한 U+5G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U+5G 상용화 100일을 맞이해 다양한 U+5G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의 하반기 계획? 점유율 30%!

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은 20년 이상 5:3:2 구도를 보여왔다. SK텔레콤 5, KT 3, LG유플러스 2 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자체 집계 결과 6월말 기준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 점유율은 29%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구도 변화 현상은 5G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번호이동 시장 신규 가입자 점유율 역시 LG유플러스가 약 31%(MVNO 제외)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올해 5G 가입자 누적 점유율을 30%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을 3대 핵심 가치로 선정했다.

우선 네트워크는 서울, 수도권과 전국 85개시 지역 중심으로 연내 8만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인빌딩 구축을 본격화한다. 대형 빌딩과 지하철 환승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5G 광중계기를 설치하고, 5G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중소형 건물, 지하 주차장, 가정집, 소호(SOHO) 등에도 5G 초소형 중계기를 설치해 5G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대해 커버리지 측면에서 가장 앞서 나갈 계획이다.

또한 5G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 수도권 네트워크에 우선 적용한 ‘EN-DC’, ‘빔포밍’, ‘MU-MIMO’ 등의 핵심 기술을 하반기 전국 망으로 확대 적용해 속도 등의 품질 측면에서도 우위를 지속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하반기 출시될 5G 스마트폰 특징과 연계해 기존 서비스들을 맞춤형으로 최적화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AR, VR 등 현재 제공 중인 9000여편의 U+5G 전용 콘텐츠를 연말까지 1만 5000편 이상으로 확대해 콘텐츠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요금제, 단말 구매혜택 측면에서 차별화된 강점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중심으로 소구해 5G 마케팅을 지속 주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를 적으로 돌리는 수를 연이어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9일부터 핀란드 1위 유무선 통신사인 엘리사(Elisa)와 제휴를 통해 5G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지난 19일부터 핀란드 1위 유무선 통신사인 엘리사(Elisa)와 제휴를 통해 5G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

◆ 우리가 속도품질 최고! 못 믿겠으면 붙어보시든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 압도적인 속도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5G 네트워크 속도품질에 대한 경쟁사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이통 3사 5G 속도품질 공개검증’을 제안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의 속도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개 검증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중 5G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SK텔레콤과 KT의 반발을 사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라는 입장이다. 양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백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속도 논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KT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사안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며 ▲벤치비 앱 신뢰성 ▲대학가 측정 건 ▲V50 단말 측정 이유 ▲커버리지 관련에 대해 반박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벤치비는 모바일 인터넷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지연시간, 손실률에 대한 속도측정과 이력 관리 기능 및 측정통계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앱이다. 특히 벤치비는 사용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주변의 평균속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시 장소설정 기능을 추가해 장소별 측정이력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5년부터 통화품질을 시작함에 따라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벤치비는 통화품질 관련 신뢰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대학가 측정 건과 단말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임의의 장소를 선정해 3사 비교 측정한 결과와 벤치비 앱에서 제공하는 ‘내주변 5G 평균속도’ 두 가지를 비교해 기사화 한 것이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에 출시한 단말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다만 경쟁사에서 언급한 품질은 속도×커버리지이며 커버리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연내 85개시의 동 지역까지 5G 기지국을 확대할 계획이며 통신3사 공동으로 지하철 구간 내 서비스와 인빌딩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다”고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시사포커스DB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시사포커스DB

◆ 우리도 잘못했지만 SK텔레콤·KT는 더 크게 잘못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특정 통신사가 경쟁사를 불법보조금을 이유로 신고한 사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SK텔레콤과 KT가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 불법 보조금 경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4월 5G 상용화 이후 통신 3사가 단통법 규정을 벗어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공짜폰은 물론 ‘마이너스폰’도 등장했다. SK텔레콤과 KT가 5G 폰에 대해 약 60만~7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도 V50 씽큐에 대해 최고 78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도 이러한 (불법 보조금) 경쟁에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는 즉각 반발했다.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자금력이 두 경쟁사에 비해 부족하다보니 방통위를 끌어들여 ‘자폭신고’를 한 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받은 방통위는 3사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최근 시장 과열 현상이 단통법 이전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실태점검은 검토 후 판단하겠지만 실제로 점검에 나선다면 3사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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