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에 5G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상담 분석
고가요금제 대비 낮은 품질에 소비자불만, 계약해지 요청하면 위약금청구 사례도

한국소비자연맹이 5G 관련 소비자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연맹이 5G 관련 소비자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이후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된 이동통신사는 KT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1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G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총 2055건이 접수됐으며 5G 서비스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제일 많았던 통신사는 KT(33%)였다. 그 뒤로 SK텔레콤(25%)과 LG유플러스(24%) 순이었다.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계약해지’가 702건(3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590건(29%)으로 뒤를 이었다. 커버리지 불안정과 5G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는 5G서비스에 대해 기대를 갖고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제한적 서비스와 품질불량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계약해지’ 관련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5G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존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지만, ‘통화 끊김 현상’, ‘LTE 전환’ 등 품질불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5G서비스가 상용화된 시점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통신망 부족에 따른 품질문제가 소비자로 해금 계약해지를 원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통신3사는 이를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5G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LTE로 연결해 사용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5G 요금제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LTE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다. 요금제 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요금제 변경은 계약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계약 불완전이행’으로 접수된 상담 내용을 보면 판매당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로 판매과정에서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거나 불법 보조금 제공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불만이었다.

연도별 비교에서는 요금제관련 불만은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3.9% 상승했다. 통신3사가 단말기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고가요금제에 집중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기지국 수는 약 45%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5G 서비스 불량 및 통신 불량 등의 품질 문제는 기지국 불충분으로 인한 통신망 부족에 따른 결과인데, 지역별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보면 1년 간 서울의 접수 건은 147건(25%)이고 비 서울의 접수 건은 443건(75%)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품질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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