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통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하고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 광고시정·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하고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 광고시정·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정부가 거북목과 목 디스크, 숙면 등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는 베개 판매 온라인 사이트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이들 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일자목·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 ‘목디크스 완화’, ‘두통·만성피로 해결’, ‘코골이 예방’, ‘수면 무호흡으로 이어지는 코골이 교정’, ‘목주름 예방’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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