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미, CJ 납품 냉동주꾸미서 중량 부족 15.3%, 얼음막 함량 37.6% 확인
CJ, "국가기관 각종 검사서 위반사항 확인 안 된 '완전정상' 제품"

냉동주꾸미 얼음막 함량 때문에 법정에서 으르렁 댈수도
“식품안전상생협회 설립한 CJ, 행태 변한 것 없어 ”

고래미 주식회사가 냉동절단쭈꾸미를 1시간 동안 해동한 결과. 단 식품공전의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시험방식이 아닌 단순해동. ⓒ시사포커스DB
고래미 주식회사가 냉동절단쭈꾸미를 1시간 동안 해동한 결과. 단 식품공전의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시험방식이 아닌 단순해동.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CJ프레시웨이가 영업정지 처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냉동수산물 가공생산·제조·판매회사가 CJ프레시웨이(이하 CJ)로부터 냉동절단주꾸미를 물코팅 주꾸미를 납품받았다는 주장을하고 나섰다. 식약처 검사결과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될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식품표시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냉동식품의 경우 1kg초과 10kg이하 제품의 내용량 표시기준 허용 오차를 1.5%로 정하고 있다. 1kg이라고 표시했다면 식품공전에 나온 냉동수산물 내용량 시험법으로 측정시  985g이상이어야 한다. 허용범위 초과율과 위반회수에 따라 처분이 정해지는데 최대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한다. 또 납품한 제품 중 1개(포장단위)라도 위반했다면 해당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냉동주꾸미에 물코팅한 거 아니냐…검사의뢰해보니 허용기준에서 중량부족 1.5% 초과, 얼음막함량 20% 초과 다수

냉동수산물을 가공해 식품 제조·판매하는 고래미 주식회사(이하 고래미)는 CJ로부터 3년간 거래한 26억 원 어치 가량의 냉동주꾸미를 납품 받았다. 고래미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받은 시험성적서를 살펴보면 냉동주꾸미의 얼음막함량이 제품마다 서로 다르고 중량감량비율도 천차만별이었지만 모두 내용량 허용오차 기준치인 1.5%를 넘어섰다.

고래미가 한국식품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표시중량이 1kg인데 얼음막함량이 37.6%에 달하고 증량감량 비율은 15.3%인 경우도 있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10일에 처하는 결과다. 고래미는 6개 제품(1kg 2개, 2kg 4개)을 의뢰했다. 6개 제품의 평균 얼음막함량은 25.35%였고 평균 증량감량비율 8.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검사에 사용된 샘플은 고래미 측에서 검사를 의뢰하면서 접수했고 의뢰목적이 참고용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식품공전에 나온 시험법대로 얼음막함량을 측정했고 이런 종류의 의뢰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김정진 고래미 대표는 “2016년부터 작년 11월까지 CJ와 26억 원 어치의 냉동절단주꾸미를 거래해왔다. CJ의 냉동주꾸미 일정량을 투입해 가공 생산하면 예상되는 생산량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CJ는 시종일관 문제가 없으며 냉동식품이니까 해동하면 당연히 물이 나오고 중량이 줄기 마련이라고 대응했다. 처음엔 대기업이 속이겠냐는 마음이 있었다. 혹시 몰라 타 업체 주꾸미를 주문해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CJ 제품을 사용할 때와는 달리 예상 생산량 대로 생산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추가 납품업체로부터 법에서 정하는 1.5% 허용오차범위에 대해 듣게 됐으며 자연해동을 해본 결과 냉동물과 해동한 원물에서 오는 중량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후 CJ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이에 작년 7월에 CJ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고래미가 측정하는 방식을 시연했으며 CJ가 납품한 일부제품을 수거해 자체적으로 ‘수율’을 측정한 결과 평균 80%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완전한 정상제품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식약처가 이첩 받아 검사했다. 지난 4월 13일 서울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가 고래미로부터 제품을 60kg을 수거해 검사했지만 위반사항이 없다는 검사결과를 지난달 14일에 받을 수 있었다. 김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결과가 나오기 전인 12일에 크로스체크를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지난 20일 CJ 제품의 얼음막함량에 대한 결과가 나온 시험성적서를 받게 됐다.

고래미 관계자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부터 얻은 결과는 CJ가 법에서 정한 기준(1kg당 15g)을 초과하는 얼음막이 있는 냉동수산물을 유통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해당결과가 나온 후에도 CJ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의제기를 계속하자 CJ 법무팀에서 26일 발송한 '권익위 및 식약처로부터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과회신을 받았음에도 추후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 문제제기가 계속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래미 관계자는 “CJ프레시위에 법무팀이 보내온 내용증명에서 밝힌 평균수율 80%는 20% 이상 함량미달인 제품이 있다고 인정한 꼴인데 1kg 제품을 800g만 넣고 나머지를 얼음으로 채워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 제품인지 묻고싶다”며 “불공정 계약을 통해 본인들이 수입 및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어떤 책임도 처벌도 받지 않는 CJ같은 대기업이 어찌 국내 최고의 식품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3년 CJ제일제당에서 식품중소기업을 돕겠다고 식품안전상생협회 설립했지만 그룹 내 타 계열사에선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식으로 손해를 끼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CJ와 작년에 올해 납품계약을 할 당시 '수율 80%이상일 경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추가되면서 거래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고래미 주식회사가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내용량 검사를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 중 1개 결과(왼쪽), 식약처의 CJ프레시웨이 위반사항 조사 결과(오른쪽) ⓒ시사포커스DB
고래미 주식회사가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내용량 검사를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 중 1개 결과(왼쪽), 식약처의 CJ프레시웨이 위반사항 조사 결과(오른쪽) ⓒ시사포커스DB

■CJ, “완전한 정상제품, 식약처·통관 아무 이상없어”

CJ 측은 고래미 납품과 관련한 본지 취재에서 완전한 정상제품이며 지난 3년간 문제없이 납품해왔고 통관절차에서도 문제가 발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식약처에서 CJ제품을 검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CJ관계자는 “고래미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식약처가 이관 받아 직접 두 종류의 제품을 공수해 검사한 결과가 문제가 없었다. 고래미 주장대로라면 이 조사를 토대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어야 하지만 위반사항 없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지난 3년간 냉동주꾸미 수입하면서 통관절차상 여러 번의 정밀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이상없었다"고 밝혔다.

CJ측은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본지에 “생산수율은 식품표시법의 ‘내용량’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수율은 얼음을 다 제거한 상태의 상품을 해동 및 가공했을 때 무게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보는 것으로 얼음막함량이 20%에 달한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없다. 냉동수산물은 해동시 당연히 무게가 줄 수 밖에 없고 업계관행상 수율80%이상의 지극히 정상적인 제품이다. 만약 고래미가 수율이 낮아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른 업체를 통해 구매하거나 두 제품 중 수율이 좋은 A제품만을 구매하여 사용했으면 되는데 두 제품을 섞어서 구매했다. 고래미는 최초 거래 당시 우리(CJ)와 타업체 주꾸미를 공동으로 공급 받았었다. 계약 1년 경과 후에는 우리 제품만 구매하는 등 오히려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돌연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CJ는 한국식품연구원에 고래미가 의뢰해 도출한 검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참고용 검사인 점과 검사한 제품의 적절성을 문제삼았다.

CJ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가품질검사용으로 의뢰해야 하지만 고래미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는 참고용 결과다. 고래미와 작년 11월까지 거래했다. 한국식품연구원 검사접수일자는 2020년 5월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검사했는지 알 수 없다. 또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2년)인데 검사 진행한 제품은 2018년 4월로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의 내용량 검사는 담당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신고한 업체의 재고현황 등을 파악 한 후 난수표를 적용해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수거해 실시한다. ‘위반사항 없음’의 결과를 낸 서울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 담당자는 11일과 12일 휴가를 낸 상태다.

■고래미, “부족분 보상” vs CJ, “보상이유 없어”

본지가 취재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래미와 CJ는 ‘소송’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보상 요구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고래미는 한국식품연구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중량감량비율인 7~8%가량 부족하게 납품 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억8000억 원에서 2억 원 수준이다. CJ는 본지가 파악한 보상 요구보다 고래미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고래미 측은 “녹으면 사라져 버리는 얼음으로 납품해온 부분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하는 형태를 이번에 확실히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CJ 측은 “법을 위반했으면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래미도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다”라며 “정상 상품을 두고 마치 법을 위반한 것처럼 부당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고래미측은 12일에 CJ프레시웨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향후 문종석 대표를 비롯해 이선민 안전센터장 등을 관련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려졌다.

고래미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결과를 기준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지만 CJ는 시험성적서의 법적 구속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소송전이 진행되더라도 법원이 시험성적서와 식약처 검사결과를 두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CJ프레시웨이 영업정지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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