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밤·주말 시간대 부당 광고 유포 업체 13곳 고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을 통해 가짜 체험기 등 부당한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받았다. 체험기 활용 광고 사례. ⓒ식약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을 통해 가짜 체험기 등 부당한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받았다. 체험기 활용 광고 사례. ⓒ식약처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가짜 체험기 등 부당한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23일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부를 입수,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 조사해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피해, 밤이나 주말, 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 광고 내용은 주로 ▲가짜 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 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 이들은 허위·과대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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