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인 당 주 10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당 3매에서 10매로 늘린다. ⓒ시사포커스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당 3매에서 10매로 늘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KF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당 3매에서 10매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유지된다. 구매 시 신분증을 챙겨야하며, 대리구매 시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한다.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수출물량은 확대, 제조업체 공적물량 출고 비중은 축소한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오는 30일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유효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며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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