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2개 제품 항산화제 에톡시퀸과 헥산 기준치 초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일부 허위·과장 광고도”
‘구매 이력’ 있으면 실물 제품 없어도, 먹다 남았어도 ‘환불’

유통업계가 부적합 크릴오일에 대한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릴오일 제품. ⓒ식약처
유통업계가 부적합 크릴오일에 대한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릴오일 제품. ⓒ식약처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크릴오일’ 논란으로 유통업계가 분주해졌다. 시중에 판매된 제품 일부가 항산화제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대형마트와 홈쇼핑, 이커머스 업계는 급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회수 및 환불을 시작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크릴오일 중 12개 제품이 항상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하다며 회수 조치에 나섰다.

크릴오일은 몸속 유해 지방을 없애주고 혈관을 맑게 해주는 등의 효능이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이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에톡시퀸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지방 부패를 막는 화학물질로 주로 수산용 사료에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식품 섭취 단계에서 잔류량을 0.2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적합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0.5~2.5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나머지 7개 제품은 추출 용매로 사용 금지된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 성분이나 헥산·아세톤이 기준치 이상 나온 경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제품을 판매했던 유통업계에서는 앞 다퉈 크릴오일 환불에 나섰다. 특히 온라인 몰을 통해 부적합 제품 4~5개를 판매해온 홈쇼핑이 분주해졌다. 

GS홈쇼핑 관계자는 “방송된 상품 중에서는 문제 제품이 없으나 몰을 통해 판매된 제품 중 부적합 제품이 5개 있었다”며 “고객 구매 이력을 확인한 후 반품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적합 제품 4개를 몰에서 판매했던 CJ오쇼핑도 구매 이력을 확인 후 실물 여부 상관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도 환불을 진행한다.

남극크릴오일 기프트세트를 판매한 이마트 역시 조치에 나섰다. 고객 영수증과 구매 내역이 확인되면 실물 제품 없이도 환불한다. 같은 신세계 그룹 통합 몰인 SSG닷컴에는 크릴100과 남극크릴오일500이 판매됐는데, 해당 유통기한 상품에 대해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오프라인에서는 판매한 적이 없으나 온라인 위탁판매를 통해 한 종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로 위탁판매를 진행했던 만큼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환불을 진행했다. 

쿠팡은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확인하고 제품을 사이트에서 내렸다.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모두 메시지를 보내 선제적으로 환불을 안내하고, 먹다 남은 제품이라도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11번가의 경우 직매입으로 판매한 상품이 아닌 만큼 고객 환불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다만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판매자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고 판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크릴오일을 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 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하는 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