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 표방 식품 등 583건 적발…거짓·과장 가장 많아

제일헬스사이언스 제일Y유산균은 특허 여성 질건강과 장건강 더블케어라고 표방했지만 이 중 여성 질건강과 관련된 기능성은 특허를 받았을 뿐 기능성은 인정 받지 않았다. = 제일약품 홈페이지 캡쳐
제일헬스사이언스 제일Y유산균은 특허 여성 질건강과 장건강 더블케어라고 표방했지만 이 중 여성 질건강과 관련된 기능성은 특허를 받았을 뿐 기능성은 인정 받지 않았다.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Y유산균을 거짓·과장 광고 사례로 제시했다. = 제일약품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여성 건강 표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57%가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팬티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620건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 등 여성건강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024건 중 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이 15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광고가 140건, 자율심의 위반 113건, 소비자기만 광고 2건 등인 것으로 확인 됐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인정 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했음에도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 등으로 표현했다. 

질병·예방치료 표방 사례는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방광염 예방, 요로감염 예방, 질염·방광염에 도움 등으로 표현해서 판마한게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광고 건은 일반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지원'등을 표현했고 자율심의 위반은 심의결과와 다른내용으로 광고했다. 

소비자 기만 사례로는 원재료 효능과 효과를 제품의 효능과 효과로 오인·혼동하게 '제품 원재료인 아연인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오전에 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 사례로 제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서 검색해 구매시도 해본 결과 여전히 구매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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