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 12개 제품 항산화제 초과로 ‘부적합’
A업체 “식약처 정밀 검사 실적 30회인데…폐업 수순”
WHO 일일 섭취 허용량 채우려면 하루 1200알 먹어야

지난 9일 손영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총괄대응TF 팀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서 '크릴오일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손영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총괄대응TF 팀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서 '크릴오일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소비자들에게 독극물을 먹고 있다는 뉘앙스를 줬다. 우리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정식 통관한 제품인데…”

부적합 판정으로 논란이 된 ‘크릴오일’ 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 식약처가 최근 일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유통사 등에 환불 등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크릴오일 업체들은 식약처 식품 공전 규격에 맞춰 매번 정식 통관한 제품임에도 갑작스럽게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에톡시퀸 성분 역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일일섭취 허용량을 채우려면 하루 1200알을 먹어야 하는 등 식약처의 셈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크릴오일 업체인 A사는 본지에 “당사 제품에 에톡시퀸 성분이 0.5mg/kg 검출됐다고 보도돼 현재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분유와 치약,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유통하고 있는 창업 12년 차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크릴오일 캡슐을 식약처 식품공전 규격에 맞춰 매번 정식 통관해왔다. 

A사 관계자는 “식약처 정밀검사 실적이 30회나 될 만큼 품질관리를 해 왔으며 식약처가 우려하는 과대광고 등도 하지 않았다”며 “인지질의 경우 실험기관 별 편차가 심해, 안정성을 갖춘 독일 인증기관에 의뢰해 매 배치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에톡시퀸 성분의 WHO 일일 섭취 허용량은 0.005mg/kg이다. 이는 ‘체중이 1kg인 사람이 이 정도 양을 70년 동안 매일 먹어도 안전하다’는 의미다. 체중이 60kg인 경우 0.3mg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셈. 

A사 제품 한 캡슐(0.5g) 당 들어있는 에톡시퀸 성분은 0.00025mg으로, 60kg인 사람이 WHO 일일섭취 허용량인 0.3mg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1200알을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A사가 다시 에톡시퀸을 검사 의뢰한 결과 식약처 공인 기관에서는  0.02mg/kg이, 미국 소재 한국 식약처 공인 기관에서는 ‘불검출’이 나왔다.

A사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극미량은 건강한 사람이 70년은 먹어야 해로울 수 있는 수준으로 국제 저명한 학술지 및 WHO가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역시 크릴오일에 들어있는 에톡시퀸 성분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준치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놓은 값이지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진 않는 만큼 그동안 섭취해온 분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톡시퀸은 산화를 막기 위한 물질로 식품에 사용하면 안 되며 국내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해외 정보 등을 토대로 확인 및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처 발표로 인해 크릴오일 업체들은 환불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발표 후 전체 리콜은 물론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앞뒤 상관없이 반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A사 관계자는 “언론 발표 후 전체 리콜은 물론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앞뒤 상관없이 반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회사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품질 경영 중심으로 회사를 이끌어 온 자존감을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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