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의 오랜 친구관계"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68)이 이재용 심의에서 빠질 의사를 밝혔다.

26일 양 전 대법관은 “오는 26일에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그 이유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경칭 생략)과의 오랜 친구관계”라고 했다.

이어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오후에 검찰총장이 위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주말이 지나고 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루 종일 저는 우선 이러한 회피의 의사를 위원회 개최 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종전에 없던 사태인 위원장의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를 들면 위원 15인의 선정 시기 및 방법, 위원장 대리의 선임 방법 및 권한, 위원회 진행의 내용•방식 등 대체로 절차적인 점을 대검찰청의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으며 관련 규정도 새삼 면밀히 살펴보았다”고 설명했다.

또 양 전 대법관은 “저는 위원회에 관한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오는 26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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