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 보유 경기도 의정부 땅 15필지 대상

추미애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추미애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15필지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추진하는 소를 제기했다.

16일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앞서 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 2천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고,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들 후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15필지(면적 2만 1,612㎡), 토지 가액은 22억 원 규모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는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인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특히 법무부는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해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종결됐으며 승소금액은 약 297억에 달한다.

더불어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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