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로만 가능했던 교통민원24, 이날부터 스마트폰 앱 배포

ⓒ경찰청 교통민원24 PC화면 캡쳐
ⓒ경찰청 교통민원24 PC화면 캡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15일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개발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민원24(이파인)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정지•결격기간 등)•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 명(하루평균 약 1만4천 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운전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모바일 교통민원24 개발을 추진해 왔고, ‘전용 앱’ 개발을 완료했다.

일단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이날부터 설치가 가능하며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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