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0.5% 미만 관리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C(9)양이 창녕 한 편의점에 있는 모습 / ⓒ채널A보도화면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C(9)양이 창녕 한 편의점에 있는 모습 / ⓒ채널A보도화면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보호관찰 제도가 강화된다.

16일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담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는 특화된 보호관찰 방안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 4,6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사례 비율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당국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관리되고 있어 보호관찰 지도 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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