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위험구역으로 지정...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 ⓒ경기도청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 ⓒ경기도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다.
 
우선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현재 시군 조사 중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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