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발생시...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C(9)양이 창녕 한 편의점에 있는 모습 / ⓒ채널A보도화면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C(9)양이 창녕 한 편의점에 있는 모습 / ⓒ채널A보도화면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충남 천안,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례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당국이 6개월 간 8,500여 명의 아동학대 사례를 재점검한다.

1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최우선 과제로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인데 실제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또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하여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대상으로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아동부터 시작하여 향후 약 6개월간 총 8,500명의 학대사례를 다시 점검한다.

특히 재학대 상황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적용해 필요 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고, 원가정 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학대상황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의 도입, 경찰과 동행조사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추진 등을 검토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학대 예방이나 홍보 등도 강화해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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