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엄격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

정부세종청사 / ⓒ시사포커스DB
정부세종청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엄격히 제한되고 개인정보 유출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12일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당초 n번방 사건 당시 당국의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관행화돼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키로 했다.

우선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 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했으며, 병역법을 개정하여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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