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 개인물품 권장...시간별 이용객 제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여름을 맞아 6월부터 워터파크 및 실내 체육시설이 개장함과 동시에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3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실내 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운동복, 수건,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토록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활용 가능한 방역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종사자는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토록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여름을 대비해서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 활용 가능한 방역수칙도 추가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실내보다는 실외의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시설 종사자는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이용객 집중을 방지토록 했다.
또 지자체와 담당 부서에서는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인데 전날 실내 체육시설 69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소독, 환기가 부족한 시설을 확인하고 시정했다.
특히 중대본은 인천시와 경기도는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대본에서 시행한 행정조치 이외에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등에 대한 운영을 자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이라며 “행정조치는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한 제한적 시간과 범위 내에서의 조치인 반면 감염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어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수칙 준수에 잠시 느슨해진 순간 바이러스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침투할 수 있다”고 당부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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