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신설,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질병관리본부가 3일부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 ⓒ시사포커스DB
질병관리본부가 3일부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중심에 섰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돼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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