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복지부 복수차관제', 박완주 '지자체법 개정', 송옥주 '환경보건법' 등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 ⓒ시사포커스DB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1대 국회 첫날 갖가지 발의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1번)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수도권의 경우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신체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의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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