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불법대부업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사진은 시사포커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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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경찰이 5개월간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고, 행복하도록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국난 극복에 일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세부적으로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사이버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로 나누어진다.

피싱사기 경우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등 총책급 검거에 집중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생활사기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등)와 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방통위•KISA와 협조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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