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서 방송통신 3법 처리 예정
정부 “사적검열 우려 없다” 해명에도 인터넷업계 “졸속처리” 반발 심화

국회 통과를 앞둔 방송통신 3법에 인터넷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픽사베이
국회 통과를 앞둔 방송통신 3법에 인터넷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n번방 방지법’ 등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업계의 대정부질의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답변을 했지만 모호함만 가중될 뿐이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등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인터넷업계는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n번방 사건은 외국기업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정작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에만 족쇄를 씌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들은 지난 11일 각 법률 개정안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 질의와 이에 대한 방통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Q1.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 및 콘텐츠(예: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 클라우드, 메신저 등) 전체를 들여다봐야만 하는가?

A. 전기통신사업법 상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로,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Q2.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사생활 및 통신비밀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보완사항을 검토 중인가?

A.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Q3. 불법촬영물 유통 금지, 실태조사, 투명성보고서 발행, 사업의 정지 및 폐기 등 각종 의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또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는?

A.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해외 관계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등 해외사업자에도 차별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같은 답변서를 받아든 인터넷업계는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에는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내용, 국내 인터넷·스타트업 기업에게 상당히 모호한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이 뒤섞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대형이통사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인터넷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 인상 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 17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에 방송통신 3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으며, 만약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로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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