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으로 규정…법률 개정취지 몰각 우려”

인터넷업계가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픽사베이
인터넷업계가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인터넷업계가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 차있을 뿐만 아니라,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9일 신설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기협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기협 관계자는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규제의 기준은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해야 하는데, 시행령안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의 표현이 상당히 모호하고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다양한 사업자와 서비스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시한 채 위와 같은 불명확한 용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변경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간통신사업자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협의 및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안에는 법체계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 관련 조항과 FTA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용자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하며 시행령안의 전면 재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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