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단체들, n번방 법안과 인가제 폐지 법안 분리촉구
“취지도 내용도 제안자도 다른 두 내용을 한 법안에 담은 꼼수 용납할 수 없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통신·소비자·시민단체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우려의견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 각 의원실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바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밝혔다”며 “그러나 현재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도 “인가제 폐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여야정이 야합해 기습 처리하는 것은 정치권이 여전히 민생보다는 재벌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구태정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물타기 하려는 비겁한 꼼수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된 반면 ‘유보신고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 이내에 반려한다고 두루뭉술하게 기술돼있다”며 “심사 내용이 부실해지고 통신사의 요금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들은 인가제 폐지를 통해 요금경쟁이 활발해져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하면 되는데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며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특정 통신사만 적용받는 요금인가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만 처리하려고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졸속처리 중단하고 ‘n번방 법안’을 분리해서 ‘인가제 폐지’는 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