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안 5번째 연장

금융자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011년 11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금융자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011년 11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일부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의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세 은행은 벌써 다섯이나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키코공대위는 “해당 은행들은 이사회 때 키코 배상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연기할 지를 안건으로 고민하는 것 같다”며 “한국금융을 다운그레이드 할 생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은행들이 신뢰 회복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찬 행위”라며 “여러 가지 핑계를 앞세워서 사실상 키코 배상안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금융사기 피해자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함께 서울지방 경찰청에 해당 은행들을 고발했다. 고소인 조사가 정해지면 경찰조사를 통해 은행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키코공대위는 “해당 은행들은 각자의 홈페이지에 당당히 게시하고 있는 비전과 미션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은행이 아닌 한국 금융을 업그레이드한 은행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금융위기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중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총 42억원의 키코배상을 결정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 3월 금감원의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고 나머지 3개 은행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은행-피해기업)가 수락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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