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소법 시행령 제정시 관련 규정 명확히 할 예정“

금융자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011년 11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금융자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011년 11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 분쟁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 “은행이 사전에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우리·하나·산업·대구·씨티은행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일성하이스코 포함한 키코 피해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의 재연장을 요청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 3월 금감원의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18일 “관련 법규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키코 분쟁조정 건의 경우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당사자가 수락여부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연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동안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측면에서 당사자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일관성 있게 연장을 허용해왔다.

여기에 피신청인인 은행이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심도 있는 법률검토 및 이사회 개최 등 내부절차를 이유로 사전에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점과 최근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이사회 소집 어려움 및 금융시장 안정노력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은행들이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은행들이 신뢰 회복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찬 행위”라며 “여러 가지 핑계를 앞세워서 사실상 키코 배상안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중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총 42억원의 키코배상을 결정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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