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까지 답변 없으면 피해 소비자들과 집단소송 진행할 것”

녹색소비자연대가 우리은행에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시사포커스DB
녹색소비자연대가 우리은행에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고객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질의서를 보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1일 “본 단체 임원인 여러 변호사들의 검토 결과 우리은행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과의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일으킨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사건이 자체감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피해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다가 공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앱을 통해 공지하는 시늉만 했다”며 “하지만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로, 이들은 앱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지 내용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은행 측에 ▲피해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앱 공지 외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고객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물으며 위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과 연대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어제 우리은행 측에 질의서를 보냈고 6월 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며 “우리은행으로부터 ‘내부적으로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 비밀번호의 무단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피감기관이다 보니 답변하기가 어렵다”며 “아직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조치가 나와야 대응방법을 세울 수 있다.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신규 계좌 가입 때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자 비밀번호로 등록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되는데,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가 적발됐으며, 직원 313명이 영업점에 있는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건수는 3만946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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