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은 없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

한국씨티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한국씨티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판결기준에 비추어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왔다”며 “오늘 이사회에서는 당행의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씨티은행은 이날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과 대상 기업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키코는 녹인(KI)옵션과 녹아웃(KO)옵션을 결합(KIKO)해 만든 구조화파생금융상품으로, 환율 안정 구간에서는 기업에 유리하지만 환율의 등락폭이 큰 시기에는 손실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상품이다.

은행권이 2005년부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거 판매한 키코 상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 환율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해 일명 10년에 걸친 ‘키코 사태’를 야기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금융위기시 발생한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중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총 42억원의 키코배상을 결정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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