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난해 11월, 삼성디스플레이 올 2월 노조 출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출범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출범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와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최근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각각 지난해 11월, 올해 2월 출범한 이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4노조는 지난 24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노조 사무실 제공, 교섭위원 타임오프제 적용, 이메일을 통한 노조 홍보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조 설립 신고증이 교부된 합법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은 응해야 한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공문이 접수돼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4노조는 지난해 11월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삼성전자 노동조합 설립을 선포했다. 노조는 2013년부터 집행부를 꾸려 설립을 준비했고 11월 10일 설립총회 개최, 11일에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립 이후 50년 가까이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지만 지난 2018년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설립됐다. 그리고 2019년에 전국 단위 상급단체를 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1~3노조의 규모가 매우 작은데 비해 4노조는 기흥·화성 등 반도체 부문의 100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진윤석 삼성전자 4노조 위원장은 “이번 교섭은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제4노조 외에 다른 노조에서 참여하길 희망한다면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공문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와 노조 활동에 필요한 기본협약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그러나 회사는 기본협약을 마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인 양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사전협의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라고 판단해 곧바로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 교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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