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정기회의 개최…홈페이지 개설 열흘 만에 30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사포커스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측에 보낸 권고안 중 노동과 관련된 회신 내용을 두고 전반적인 노동 및 노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3일 삼성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전날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열고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기로 한 바 있는데, 열흘 만에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는데,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외 공표된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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