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조 대표단, 노동부·경찰청에 진정서·고발장 접수
노조 “노조 탄압 및 무력화 정책 여전”
삼성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민주노총,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삼성 노동조합 조직화 법률지원단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 및 불법 운영과 관련 노동부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이 “그룹 내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및 무력화 정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경찰청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각각 접수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삼성 노동조합 조직화 법률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삼성 노조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법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불법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지니고 준법감시위의 공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삼성그룹은 즉각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이 확보한 삼성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에 따르면, ▲삼성그룹에서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현행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 위원들은 비상임 무보수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2019년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사협회의 사원대표와 임금조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며 “이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삼성전자 노조는 재발 방지 및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2021년인 현재까지도 삼성전자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일방적으로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찰청이 위와 같은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삼성그룹은 당장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노동조합에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노동조합 탄압과 무력화의 도구로 사용됐던 불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노사협의회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활동을 하고 있다”며 “또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노사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노동조합과도 노조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 등 조합활동 보장은 물론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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