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경영 방침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필요”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1일 이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했고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아,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직접 표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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