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투약 입증 증거 없어” 내사 종결
병원장, ‘진료기록 미기재’ 기소 의견 송치

사진은 지난 3월 19일 제47기 호텔신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부진 사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모습. ⓒ호텔신라
사진은 지난 3월 19일 제47기 호텔신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부진 사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모습. ⓒ호텔신라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년 여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찰이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면서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와 8차례 압수수색, 8개 전문기관 감정 및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 사장이 시술을 받았던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 병원장을 ‘진료기록 미기재’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병원장의 기소는 이 사장과 별개다. 

이번 사건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A씨가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지난해 언론에 밝히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16년부터 해당 병원에서 6회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그러나 압수한 병원 기록에서 구체적인 투약 수치 등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병원 측은 해당 기록을 고의 파기가 아닌 분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마약류 관리 대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따라 지난 2월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분석한 회계자료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달 22일 이 사장을 소환 조사해 12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사장 측은 혐의에 대해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을 뿐 상습 투약은 아니다”라고 지속 밝혀왔다.

호텔신라 측은 이번 경찰의 내사 종결 결과에 대한 공식적입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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