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코카인 등 마약 들여와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뉴시스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16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소재 클럽과 주거지에서 코카인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의 판매·유통 목적의 범죄가 아닌 점, 구속된 후 계속 반성했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후회되며 이번 사건 이후 아버지 건강이 악화해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겐 각각 징역 징역 5년과 3140만 원 추징, 징역 4년과 11만2500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세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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