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실형 가능성 높아지며 이부진 대표 영향력 기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시사포커스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1.7% 하락한 43,4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불법 승계작업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는 삼성물산은 4.05% 하락한 87,6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89% 하락한 272,500원으로 마감했다.

이밖에도 삼성SDS는 2.81% 하락한 19,000원, 삼성SDI도 0.4% 하락한 247,500원, 삼성전기는 1.03% 하락한 86,700원, 삼성생명은 0.75% 하락한 66,500원, 삼성화재는 0.44% 하락한 225,500원, 삼성중공업은 0.14% 하락한 7,120원, 삼성증권은 0.44% 하락한 34,150원, 삼성엔지니어링은 0.98% 하락한 15,100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등 주요 삼성그룹사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이 경영을 맡고 있는 호텔신라의 주가는 상승마감했다. 호텔신라의 주가는 전일 대비 4.46% 상승한 79,600원으로 마감했고 호텔신라우는 29.1% 급상승한 59,000원으로 마쳤다.

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원심에서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나며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규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힘들어진다.

이에 따라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에 이부진 사장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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